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하 "복구비등"이라 한다)을 직접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구비등을 받은 자가 법 제6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복구비등 반납 고지서를 그 당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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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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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2 · 복구비등 반납고지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18. 1. 18.> 복구비등 반납고지서 (앞쪽) | <수납은행 보관용> 복구비등 반납고지서 | | | <시ㆍ군ㆍ구 보관용> 영수확인통지서 | | | <반납자 보관용> 영수증 | | 제 호 | 년도 | 회계 | 제 호 | 년도 | 회계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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