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건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주택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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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2015.8.11, 2016.1.19, 2020.2.18, 2020.6.9>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2.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1.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③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20.12.29>
1.부동산개발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2.부동산개발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5.부동산개발 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6.과다한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인가ㆍ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⑥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ㆍ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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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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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3건
전체 13건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시행자는 산업정비구역·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구역계획 수립을 실시계획 수립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등(「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시행자는 산업정비·혁신구역 지정·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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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인·허가 받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영위 목적대상에 포함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본인 사용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부동산 등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경우, 해당 인·허가를 받은 자는 그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이후에도 그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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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인·허가 받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부동산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영위 목적대상에 포함되는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본인 사용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부동산 등을 조성 등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경우, 해당 인·허가를 받은 자는 그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이후에도 그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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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시장 등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는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부를 심사해 서류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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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업무대행사”의 범위(「주택법」 제13조 등 관련)
주택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업무대행사에 분양대행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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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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