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5조 (전자문서의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하면 도표나 선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적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서식을 각급위원회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을 갈음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서식의 아랫부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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