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4조 (인증기록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ㆍ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검증키와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한 후 이를 중앙위원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해당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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