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6조 (전자적 결재의 수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은 행정전자서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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