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9조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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