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7조 (발송·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발송ㆍ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은 발송ㆍ도달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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