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조 (전자화문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위원회위원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위원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