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2조 (전자문서의 발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이 전자문서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21조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문에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문서가 도달되었는지를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 또는 정보시스템 기록이나 그 밖의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그 전자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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