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6조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총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조직업무의 능률성 향상과 직원 상호간 정보 및 행정지식을 교류하고, 기술을 축적하여 이를 정책결정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조직업무의 능률성 향상과 직원 상호간 정보 및 행정지식을 교류하고, 기술을 축적하여 이를 정책결정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지식관리시스템은 각급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정지식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어야 한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지식이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