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8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다만, 공지, 게시 등 기관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할 때에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각급위원회위원장은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성격과 중요도, 개인정보 여부, 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의 접근범위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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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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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