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0조 (공동이용관리자 지정·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정ㆍ관리
2.공동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점검
3.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동이용센터에 통보
4.해당 이용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
5.그 밖의 해당 이용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총괄
③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제2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위원회의 규모,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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