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0조 (공동이용관리자 지정·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정ㆍ관리
2.공동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점검
3.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동이용센터에 통보
4.해당 이용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
5.그 밖의 해당 이용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총괄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제2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위원회의 규모,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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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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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