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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