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1조 (인증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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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증을 받는 각급위원회(해당 위원회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의 명칭
2.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가입기관 등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의 방식
4.인증서의 일련번호
5.인증서의 유효기간
6.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가입기관 등이 대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와 이용된 기술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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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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