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1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12.21>
1.「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ㆍ「정당법」및 「정치자금법」등 각종 법령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정한 정보
2.각급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의 예비후보자ㆍ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ㆍ개표 현황, 당선인 현황 및 기타 선거관리 기본현황 등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
3.각급위원회의 주요 사업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