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 소관 - · 총 37조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0-12-21 · 시행 2020-12-2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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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적 고지·통지제11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제12조 전자문서의 발송 등제13조 전자문서의 접수제14조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제15조 전자문서의 서식제16조 전자적 결재의 수단제17조 발송·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제18조 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제19조 인증관리센터의 설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증업무의 수행제21조 인증서의 발급제22조 인증서의 이용제한제23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제24조 인증기록의 보관제25조 행정전자서명의 관리제26조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제27조 온라인 원격근무제28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제29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3조 전자화문서의 활용제30조 공동이용관리자 지정·운영 등제31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32조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제33조 비용의 징수 및 납부제34조 표준화제35조 정보자원의 보급·확산제36조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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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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