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9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급위원회(중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지정한 공동이용관리자(이하 "공동이용관리자"라 한다)와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각급위원회는 공동이용관리자를 통하여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공동이용센터와 공동이용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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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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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