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9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급위원회(중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지정한 공동이용관리자(이하 "공동이용관리자"라 한다)와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각급위원회는 공동이용관리자를 통하여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공동이용센터와 공동이용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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