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6조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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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구축ㆍ보유하고 있는 정보파일(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의 집합물로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관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공무원들이 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에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ㆍ운용
2.전자문서가 보관ㆍ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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