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2조 (인증서의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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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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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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