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2조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해당 각급위원회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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