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2조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해당 각급위원회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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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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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