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7조 (온라인 원격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온라인 원격근무)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2.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
3.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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