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3조 (비용의 징수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각급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청구의 시기 및 비용 지불의 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이용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회계(하나의 회계를 둘 이상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출되는 기관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해당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해당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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