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7조 (사무관리규칙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사무관리규칙의 준용) 각급위원회의 전자적 행정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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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제33조 · 비용의 징수 및 납부제34조 · 표준화제35조 · 정보자원의 보급·확산제36조 ·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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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