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5조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의 준칙이나 그 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