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연구회 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이사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사장감사위원장감사위원회전담조직이사장이연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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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연구회 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이사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업무와 관련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세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7.20>
④감사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단을 둔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와 감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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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연구회 이사장(이하 이 조에서 "이사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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