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 제3조 ·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4. 제4조 ·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5. 제5조
  6. 제6조 · 원장의 공개모집 등
  7. 제7조 · 원장 추천위원회 등
  8. 제8조 · 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9. 제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10. 제10조 ·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11. 제11조 ·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12. 제12조 ·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13. 제13조 · 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14. 제14조 · 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15. 제15조 · 연구회의 당연직이사
  16. 제16조 · 연구회 이사의 추천
  17. 제17조 · 연구회 감사의 추천
  18. 제18조 · 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19. 제19조 ·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20. 제20조 · 연구기관의 평가
  21. 제21조 ·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22. 제22조 ·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23. 제23조 ·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24. 제24조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
  25. 제25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
  26. 제26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27. 제27조 · 운영위원회의 회의
  28. 제28조 · 운영 세칙
  29. 제29조 · 대학원대학의 장
  30. 제30조 · 대학원대학의 조직
  31. 제31조 · 대학원대학의 회계
  32. 제32조 · 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33. 제33조 · 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34. 제34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1의2조 · 기본사업의 추진
  37. 제8의2조 · 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38. 제8의3조 ·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39. 제8의4조 ·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40. 제12의2조 · 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41. 제12의3조 · 외부감사의 부담경감
  42. 제23의2조 · 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
  43. 제23의3조 ·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