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3. 제3조 ·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4. 제4조 ·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5. 제5조
  6. 제6조 · 원장의 공개모집 등
  7. 제7조 · 원장 추천위원회 등
  8. 제8조 · 원장의 임명 절차 착수 시기 관련 사유
  9. 제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10. 제10조 ·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11. 제11조 ·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12. 제12조 · 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13. 제13조 · 연구회 정관 변경의 인가사항
  14. 제14조 · 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15. 제15조 · 연구회의 당연직이사
  16. 제16조 · 연구회 이사의 추천
  17. 제17조 · 연구회 감사의 추천
  18. 제18조 · 연구회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19. 제19조 ·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20. 제20조 · 연구기관의 평가
  21. 제21조 ·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22. 제22조 ·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23. 제23조 ·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24. 제24조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
  25. 제25조 · 운영위원회의 기능
  26. 제26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27. 제27조 · 운영위원회의 회의
  28. 제28조 · 운영 세칙
  29. 제29조 · 대학원대학의 장
  30. 제30조 · 대학원대학의 조직
  31. 제31조 · 대학원대학의 회계
  32. 제32조 · 대학원대학 지원연구기관의 지정
  33. 제33조 · 연구회 등의 협력의무
  34. 제34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1조의2 · 기본사업의 추진
  37. 제8조의2 · 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38. 제8조의3 · 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39. 제8조의4 ·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
  40. 제12조의2 · 자체감사를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41. 제12조의3 · 외부감사의 부담경감
  42. 제23조의2 · 대학원대학 참여기관의 자격 및 범위
  43. 제23조의3 · 대학원대학의 참여기관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