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 제6조 · 이공계인력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제7조 ·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 제8조 ·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 제9조 ·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제10조 · 연구중심대학의 지원
- 제11조 · 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 제12조 · 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 제13조 ·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 제14조 ·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제15조 · 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 제16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17조 ·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 제23조 · 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 제24조 ·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 제25조 ·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6조 ·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 제27조 ·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 제28조 · 업무의 위탁
- 제8의2조 ·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제8의3조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 제26의2조 ·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 제27의2조 · 일ㆍ생활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