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6. 제6조 · 이공계인력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7. 제7조 ·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8. 제8조 · 이공계 대학생 지원 등
  9. 제9조 ·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10. 제10조 · 연구중심대학의 지원
  11. 제11조 · 이공계인력의 재교육 등
  12. 제12조 · 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13. 제13조 ·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14. 제14조 · 이공계인력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15. 제15조 · 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16. 제16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7. 제17조 ·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23. 제23조 · 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24. 제24조 ·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25. 제25조 ·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
  26. 제26조 ·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27. 제27조 ·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28. 제28조 · 업무의 위탁
  29. 제8의2조 ·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30. 제8의3조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31. 제26의2조 ·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
  32. 제27의2조 · 일ㆍ생활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