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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유아교육법 · 제18조

유아교육법 제18조 · 지도ㆍ감독

유아교육법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지도ㆍ감독)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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