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법 제19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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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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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목적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3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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