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의5조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장관국가교육통계센터로교육통계조사시스템국가교육통계센터정부출연연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9.22>
1.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
2.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
3.제7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7조의4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2. 조문 관계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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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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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