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5(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의 이행 결과를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이행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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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3 · 이행결과 통지서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9. 6. 13.> 이행결과 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허가(신고)번호 제 호 통지인 |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
제11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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