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2 | 2026-06-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정악취물질
- 제3조 · 악취배출시설
- 제4조 · 악취실태조사
- 제5조 · 악취민원 및 조치 결과 보고
- 제6조 ·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 제7조
- 제8조 · 배출허용기준
- 제9조 · 악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 제10조 ·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 제11조 · 악취방지계획
- 제12조 · 과징금의 금액 등
- 제13조
- 제14조 ·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등
- 제15조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16조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 제17조 ·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 제18조 · 검사수수료
- 제19조 · 행정처분기준
- 제20조 · 수수료
- 제21조 · 위임 및 위탁업무의 보고
- 제5의2조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 제11의2조 · 악취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1의3조 ·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1의4조 · 이행계획ㆍ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11의5조 · 개선명령 등의 이행통지
- 제13의2조 · 기술진단
- 제13의3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 제13의4조 ·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 제13의5조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실적보고
- 제19의2조 ·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 제21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