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공무원시험서류전형이상면접시험필기시험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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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9.9.21, 2011.8.22, 2013.5.6, 2013.11.20, 2016.12.30, 2018.3.20, 2019.6.18, 2025.6.2>
1.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2.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2의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3.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5.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②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2013.5.6, 2016.12.30>
③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시험에 관하여는 제54조 중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시험에 대해서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13.11.20>
④임용권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2012.2.28, 2015.11.18>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방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운영업무 관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시원서 제출을 위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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