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21.10.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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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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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전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강원도 -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이 지방소방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등 관련)
경찰공무원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은 지방소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로 통상근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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