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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3의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의5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5(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18>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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