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신규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이 경우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6.18>
③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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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함께 인용공무원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 함께 인용공무원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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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 등 관련)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로 통상근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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