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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의4조 ·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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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4(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2.청소년수련활동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4.그 밖에 수련시설 종사자 등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안전교육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안전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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