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방법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는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ㆍ전문성, 시설ㆍ설비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서면, 전산입력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