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의2조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호의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의 변동이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 반복될 경우에는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의 최초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한꺼번에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일괄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5.6.9>
1.별표 1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2.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ㆍ운영자ㆍ보조자 명단
3.삭제 <2025.6.9>
4.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일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신고한 내용과 실제 운영되는 활동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3.6.30>
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변경 사유, 신고번호가 기재된 변경 내용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시작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에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30, 2025.6.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운영자 또는 보조자의 변경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운영자 또는 보조자가 법 제9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3.6.30>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