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인증위원회인증심사원이상인증심사원이직무연수자격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1.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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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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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