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1.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③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