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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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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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가. 청소년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청소년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다.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ㆍ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련시설은 법…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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