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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