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①법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1.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수련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3.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4.별지 제16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운영현황
5.수련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에 관한 사항
6.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7.수련지구의 지정 및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8.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현황
9.수련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6.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