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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의8조 · 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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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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