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수련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3.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4.조감도
5.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6.자금조달계획
7.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8.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가.시설물배치계획(축척 6백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 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조경계획(식재계획ㆍ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가.시설물관리계획
나.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10.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11.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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