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련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련지구사항이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용도지역ㆍ용도지구식재계획ㆍ조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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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수련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3.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4.조감도
5.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6.자금조달계획
7.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8.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가.시설물배치계획(축척 6백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 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조경계획(식재계획ㆍ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9.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가.시설물관리계획
나.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10.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11.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조건부허가) 법 제12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시설ㆍ설비의 면적이나 수량 등이 일부 미달된 경우로서 수련시설의 등록 전까지 보완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ㆍ운영계획서 2. 법 제33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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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련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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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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