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수련시설의 이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련시설의 이용범위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수련시설청소년사용성평등가족부령유스호스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20, 2025.10.1>
1.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ㆍ편익시설 등의 사용
3.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법 제31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0.11.20,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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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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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