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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 · 수련시설의 이용범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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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20, 2025.10.1>
1.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ㆍ편익시설 등의 사용
3.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법 제31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0.1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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