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5.6.9>.
규제의 재검토성평등가족부장관청소년수련활동기준일과수련시설시설기준재검토기준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5.10.1>
1.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삭제 <2026.3.24>
3.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종류: 2014년 7월 22일
삭제 <2025.6.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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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5.6.9>.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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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