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규제의 재검토)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5.10.1>
1.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삭제 <2026.3.24>
3.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종류: 2014년 7월 22일
②삭제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