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5.10.1>
1.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2.삭제<2026.3.24>
3.제15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종류: 2014년 7월 22일
②삭제 <2025.6.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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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1. 공통기준 가. 일반기준 구 분 | 기 준 1) 입지 |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에 적합한 장소로서 수련시설은 다음의 입지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일상생활권, 도심지 근교 및 그 밖의 지역 중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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