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①영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29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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