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 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청소년수련지구 내 시설)

영 제29조제2항제6호 단서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영 제29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등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