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08.1.28, 2025.6.9>

1.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2. 확인된 조문 연결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