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2008.1.28, 2025.6.9>
1.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서 청소년지도ㆍ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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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청소년단체에서 질서유지·안전관리 업무를 한 경력은 청소년지도업무 경력에 해당하지 않지만, 파견근로자로 청소년지도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청소년단체의 질서유지·안전관리 경력은 청소년지도업무 경력으로 볼 수 없지만 파견근로자의 청소년지도 경력은 인정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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