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운석의 등록 신청 등)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운석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운석의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운석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기 어렵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1.해당 운석
2.운석 감정의견서 또는 분석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운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법 제8조의2에 따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직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운석을 현지에서 확인하거나 점검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③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운석으로 판명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의 발급 및 해당 운석의 반환
2.운석으로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운석의 등록 불가 사실 통보 및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물질의 반환
④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
2.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변동사항이 반영된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⑥우주항공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