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①관계 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서
2.구역등과 사업계획을 존치ㆍ시행(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ㆍ시행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추진절차 등을 기재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구역등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4.구역등의 경계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5.구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구역등과 그 인근지역의 기반시설계획서 및 경관계획서(사업계획의 시행 여부를 협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건설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방향과의 저촉 여부
2.난개발의 초래가능성
3.사업의 진척도
③건설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경우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④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의 결정(200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